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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쓰러진 40대 공무직, 자신의 귀가 돕던 경찰관 폭행
뉴스1
업데이트
2024-03-25 08:20
2024년 3월 25일 08시 20분
입력
2024-03-25 08:20
2024년 3월 25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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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한 자신의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공무직 근로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1시 34분경, 취한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A 씨의 귀가를 돕다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귀가를 돕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직을 박탈하는 건 가혹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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