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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점에서 술 취해 난동 부리던 50대…음주운전 벌금 미납 수배자 들통
뉴스1
업데이트
2024-03-25 09:27
2024년 3월 25일 09시 27분
입력
2024-03-25 09:26
2024년 3월 25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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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만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한 주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A 씨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해 범죄경력을 조회했다. A 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부과된 벌금 400만원을 내지 않아 검찰에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인이 벌금을 대신 납부한 뒤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을 미납하면 지명수배자가 될 수도, 징역을 살 수도 있다”며 “벌금은 납부 고지를 받은 뒤 기한 내 꼭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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