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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죽이겠다”…112에 허위 신고한 60대 징역 2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25 09:42
2024년 3월 25일 09시 42분
입력
2024-03-25 09:42
2024년 3월 25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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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상황실에 5차례 전화…"대통령 죽이겠다"
경찰관 5명 출동했으나 살해 계획 정황 없어
ⓒ뉴시스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발언을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뜹니다” 등의 발언을 해 인근 파출소 경찰관 5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실제 그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이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도 서울북부지법에서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알코올의존 등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면서도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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