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대통령 죽이겠다” 수차례 전화한 60대, 징역 2개월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25일 10시 39분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1)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뜨겠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전화로 경찰 5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그가 지난 2020년과 2023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같은 죄로 누범기간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