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의 어머니를 협박하다가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관내에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B 씨의 자녀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B 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에게 벌금 대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보복범죄를 우려해 B 씨와 B 씨 자녀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임시 숙소 등을 제공하는 안전 조치를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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