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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 빚던 이웃 차량 앞 킥보드 12대로 가로막은 30대 ‘스토킹 유죄’
뉴스1
업데이트
2024-03-25 13:41
2024년 3월 25일 13시 41분
입력
2024-03-25 13:41
2024년 3월 25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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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DB
갈등을 빚던 아파트 이웃 주민의 차량이 보이면 전동킥보드로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이 스토킹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49·여)의 차량 앞에 전동킥보드를 가져다 두는 스토킹범죄를 7차례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밤 12시부터 새벽 사이에 피해자의 차량을 목격하면 그 근처에 1대에서 최대 12대의 공유킥보드를 가져다 놔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식이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의 남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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