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집유 기간에 가출 12살 모텔 데려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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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5일 14시 29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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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준다며 가출한 12살 여자아이를 모텔에 데려 간 50대가 징역형에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및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4·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아동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가출한 B양(12)을 유인해 경기 남양주 소재 모텔으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종신고된 B양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가출청소년 모임 그룹에 가입해 B양이 올린 글에 댓글을 달면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에게 “재워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용돈도 챙겨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 17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얼굴 사진을 여러차례 요구하는 등 단순히 피해아동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의문이 있다”며 “다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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