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발에 치마입고’ 여성탈의실 침입 30대 남성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26 10:21
2024년 3월 26일 10시 21분
입력
2024-03-26 10:20
2024년 3월 26일 10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가발과 치마로 여장
여성들 소리 지르자 도망…주변 시민 붙잡아
ⓒ뉴시스
가발과 치마 등으로 여장을 한 후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5일) 오후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40분께 여장을 한 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가발과 치마 등으로 여장을 한 후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약 10분간 탈의실에 머물렀다고 한다.
수상함을 느낀 탈의실 이용객들이 소리를 지르자 A씨는 탈의실에서 뛰쳐나갔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尹파면’ 시위 민주당 당원 사망…이재명 “가슴 미어져”
“입학만 하면 200만원” 신입생 0명 위기 막은 초교 동문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