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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리사시험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군무원 한국사 인정기간은 폐지
뉴스1
업데이트
2024-03-26 10:23
2024년 3월 26일 10시 23분
입력
2024-03-26 10:23
2024년 3월 26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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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2024.2.8. 뉴스1
앞으로 변리사, 군무원 등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완화된다.
26일 법제처에 따르면 청년 등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4년)이 폐지된다.
이날 공포된 6개 대통령령 중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은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인 4월 27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성적만 그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인 경우 종전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일반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 등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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