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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 중인 고교 침입해 교사 찌른 2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3-26 10:29
2024년 3월 26일 10시 29분
입력
2024-03-26 10:29
2024년 3월 26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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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수업 중이던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보다 높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 씨(28)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망가졌고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이런 일을 저지를 줄 꿈에도 몰랐다”며 “상처입은 선생님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다른 분들께 사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 A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 B 씨를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주동자로 여긴 B 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A 씨와 B 씨는 과거 대전의 다른 학교에 재학·근무했던 사제지간으로 확인됐으나 A 씨가 주장하는 괴롭힘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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