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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40대 잡고 봤더니…임금 선불 받고 잠적한 지명수배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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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0:52
2024년 3월 26일 10시 52분
입력
2024-03-26 10:52
2024년 3월 26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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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사기 행각을 벌인 지명수배자가 음주 단속에 걸려 구속 기로에 놓였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 한 도로에서 40대 A 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A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린 것을 확인, 담당서인 광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 씨는 광주 일대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하며 임금을 선불로 받은 뒤 7차례에 걸쳐 잠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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