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대표가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여직원 B 씨는 A 씨가 자신을 회사 근처 술집으로 불러 여러 차례 입을 맞추거나 노래방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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