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트리아디메폰이 ㎏당 0.05㎎ 검출됐다. 기준치는 0.01㎎/㎏ 이하다. 트리아디메폰은 과일, 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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