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재판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검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저의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 반대신문만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한 부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변론 분리를 왜 안 하는지는 (이미) 설명드렸다”며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 동의를 얻은 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유 전 직무대리의 증인신문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날 무렵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내달 2일·9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 불러서 재판하는 것을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은 본인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당대표 지위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 잡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며 “여당(국민의힘) 나경원은 재판이 몇 년간 계속 사실상 공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재판기일 조정하면 특혜라는 말 나올 것”이라며 “지정된 대로 하겠다. (일정을) 맞출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달 재판부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지각을 하거나 불출석했다. 특히 지난 19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검찰과 변호인 측이 격렬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한다”면서도 “다음 기일에도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를 포함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해 788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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