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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아버지·누나…보험사기 패밀리, 실형받자 모두 항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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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0:06
2024년 3월 27일 10시 06분
입력
2024-03-27 10:06
2024년 3월 27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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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전신 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편취한 일가족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선용)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버지와 누나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은 지난 25일 대전지법에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 항소 기한이 남은 만큼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A씨 등 3명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팔과 다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미리 가입한 2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약 1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2016년 3월 대장절제수술을 한 A씨는 병원 측 과실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진단받아 병원으로부터 3억200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았고 이 돈을 모두 사용하자 아버지와 누나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RPS는 외상 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이며 팔과 다리에 잘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전신 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A씨의 아버지는 A씨에게 수술한 병원을 찾아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속여 CRPS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보험사를 속여 빼앗은 보험금 가운데 일부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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