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직위해제 됐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에서 출금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새마을금고에서 90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이 출금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 씨의 어머니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
A 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본인 엄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가 A 씨 어머니 계좌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하더라”며 “‘사죄드리고 싶어 집 앞에 찾아왔으니 만나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나. 직원이 무슨 권한으로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출금을 하느냐”면서 “시스템상으로 고객 비밀번호 몰라도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분개했다.
이어 “엄마 휴대전화에 새마을금고에서 비밀번호 변경했다는 안내 카톡이 와 있었다. 우리 엄마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면서 “내가 신고한 경찰 분들이 보이스피싱 아니라도 해당 직원의 신원을 확인해야겠다고 했다. 우리 집 오늘 다 뒤집어질 뻔했다”고 부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A 씨의 사연은 사실이었다. 올해 1월 들어온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 B 씨는 25일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
B 씨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 신청 서류도 직접 조작했다. B 씨는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몇 차례에 걸쳐 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가다가 인출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중앙회는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을 즉각 보전 조치하고, B 씨를 직위 해제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황당한 사건”이라며 “서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등은 검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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