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앱으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정 씨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20대의 젊은 여성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사체를 훼손, 유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잔혹성이 드러난다”며 “다른 살인 범죄에 비해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정 씨는 평탄하지 않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 부정적인 감정이 상당기간 쌓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의 무력감, 분노, 공격적인 충동과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비정상적인 욕구가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을 결심한 후에는 조건에 부합하는 범행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고 살해한 후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할 것까지 계획해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집이 아닌 다른 층에서 내려 피해자 집으로 향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철저한 사전 과정을 거쳤다”며 계획 범죄임을 확실히 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라며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심의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정 씨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환경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정 씨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사형 외에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와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이 새벽에 혼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것을 택시기사가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정유정은 과외앱으로 54명에게 대화를 걸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그중 혼자 사는 여성인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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