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치사 혐의 친모·가담자 2명에 檢 항소…가담자 2명도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28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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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 사건에 대해 검찰과 가담자들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 B(29)·C(26·여)씨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검찰 항소에 앞서 가담자인 C씨는 지난 25일에, B씨는 지난 27일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친모인 A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보호자 등이 보호받아야 할 1세 남아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사안이며 죄질도 매우 불량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등 3명은 1살 된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해 10월 4일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이 CPR 등을 실시했으나 숨졌다.

이때 피해아동 얼굴과 몸에는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나무 구둣주걱 등을 사용해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특히 B씨는 A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며 “기를 죽여놔야 네가 편하다. 기를 꺾어 주겠다”며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이 목포와 제주도 여행을 갔을 당시에도 피해 아동을 폭행했고 A씨는 철제 집게, 멀티탭 선 등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피해 아동이 잠들자 일어나라며 욕설하고 “나라면 맞기 싫어서 안 자겠다”며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해하려고 의도한 행동이 아니며 동종 범행 전력이 있지는 않으나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C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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