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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굣길 초등생 납치범 징역 10년에 검찰 항소…“피해자 트라우마 커”
뉴스1
업데이트
2024-03-28 14:21
2024년 3월 28일 14시 21분
입력
2024-03-28 14:21
2024년 3월 28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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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 News1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자 서울북부지검이 더 중한 형을 요구하며 28일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데다 어린 피해자가 겪을 트라우마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백 모 씨(42)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하고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같은 날 오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22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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