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입법 절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8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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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58·사법연수원 26기)이 28일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맡아 직접 심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전국 법원장도 재판을 맡도록 했고, 김 법원장도 이날 처음 심리에 나섰다.

김 법원장은 이날 총 6건의 재판을 진행했다. 주로 장기미제 사건으로 2017년 소송이 제기돼 7년간 재판이 진행중인 의료감정이 필요한 보험소송사건 등이다. 법원장이 심리하는 재판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여서 법원장이 배석판사나 재판연구원 없이 기록 검토, 재판 진행 및 판결 작성 등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직접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 법원장은 심리에 앞서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법관 수가 감소해 사건이 적체되는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과 임용 자격에 대한 개선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여건속에서도 법원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에 출석한 당사자들에게 김 법원장은 “사건의 핵심은 사고 발생과 책임이 아닌 손해배상 범위”라며 “신체감정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법원장은 “사법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하면서 재판 절차 장기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원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재판 구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1997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고,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활동했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앞서 18일에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24기)이 행정9부의 법원장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다음달 18일에는 윤준 서울고법원장(63·16기)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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