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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한 동료 성폭행 혐의, 제주 소방관 징역 4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28 17:47
2024년 3월 28일 17시 47분
입력
2024-03-28 17:46
2024년 3월 28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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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범행, 피고인 "속죄"
ⓒ뉴시스
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소방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8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현직 소방공무원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피해자 B씨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동료들과 회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직위해제됐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가족의 위기도, 조직의 불명예도 모두 저의 책임이다.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오해했고, 악의적 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자동면직에 처할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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