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서울시 민간 위탁 등 입찰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산점 적용 대상 사업은 민간 위탁 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다.
민간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 친화 조직문화 제도 운용 현황’(3점)을 신설했다.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도 ‘육아 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 점수가 생겼다. 종합성과평가는 2월부터 적용 중이며,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은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며,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6월부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현실을 반영해 조직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이 현실적으로 육아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친화 선도기업 우대 정책을 통해 육아 친화 기업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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