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분만-응급 등까지 수당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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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혼란]
5월부터 ‘36시간內’ 시범운영
당정 협의중엔 면허정지 안할듯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올해 5월부터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되던 수련보조 수당도 확대하는 등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이달 중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 근무”라며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속 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 시행 예정이지만 시범사업은 올 5월부터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서 혜택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 실장은 또 전공의들에게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그 안에 복지부가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공백 혼란#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수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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