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성, 예식장 주방 알바로 확인…칼갈이 집 있는것도 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장에서 유세를 하는 동안 근처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됐던 20대 남성이 귀가 조치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혐의로 수사한 20대 A 씨를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경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현재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며 “회칼을 갈러 심부름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A 씨가 서울의 한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과 실제 부평시장 인근에 칼갈이로 유명한 곳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 진술과 행적 등을 종합했을 때 범행 의도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내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범죄처벌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흉기를 휴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했을 때만 처벌 대상이다.
지난 28일 부평역 북광장에서는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의 4·10 총선 출정식이 열렸고 이 대표도 이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경찰은 선거 차량 주변에서 흉기를 품은 A 씨를 발견하고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 씨 진술한 내용과 동선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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