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아들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B(49·여)씨를 준비한 범행도구로 두 차례 찔러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내에 피해자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는 아들이 어디 갔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주자 이를 마신 후 망상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제초제를 먹이려 했다고 여겨 화가 나 “왜 나를 죽이려 했노, 바른 대로 말 안 하면 죽인다”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신의 아내가 뇌출혈 증세로 시술 및 병원에 입원해 혼자 살게 되자 자신을 살해하려 믿는 등 망상장애를 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춰 아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아들 역시 살해됐을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하다”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만 79세로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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