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정차해 있던 차와 가볍게 부딪히는 사고를 낸 차주가 상대 운전자가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도 손상이 없는 가벼운 사고인데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이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 중 차량 손상 없는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고 대인 접수를 원하셔서 해드렸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종결이 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손상 없었고 저도 아픈 곳 하나 없는데 상대 차량만 갈비뼈 골절이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제보드린다”고 했다.
그는 “보험사에 CCTV 영상을 보냈지만 진단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저는 억울해서 마디모(madymo·교통사고 발생 시 국과수가 해당 사고로 인한 인체 상해 정도를 감정하는 가상 프로그램) 신청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불가능하다고만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받고자 제보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경우 제 잘못이니 원하는 대로 대인을 다 처리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냐. 보험 사기로 신고는 가능하냐. 잊고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적을 울릴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A 씨가) 뒤를 확인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여서 과실 100%인 거 같다”고 했다.
이어 “보험 사기는 갈비뼈에 금이 안 갔는데 갔다고 하거나 다른 데서 부러진 건데 여기에 덮어씌웠을 때 이야기다. 국과수에서 후진 사고는 마디모 안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비뼈 골절에 관해서는) 정확한 건 흉부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가 의사한테 얘기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의료 자문을 통해 파악해야 명확하다”라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은 과속 방지턱만 넘어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차는 어떻게 몰고 다니나”, “병원 공개해라”, “이 사고로 갈비뼈 골절이라. 진단 내린 병원도 잘못된 거 아니냐”, “보험회사에 문제가 많아 보이고 어디인지 공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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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4-03-29 15:16:07
그래서 나이롱 환자들이 득실되는거죠..차후 인과응보 됩니다..100% 그 골절환자분 땡잡았다 생각마시고 퇴원하면 운전하지 마시고 대중이용하세요 또 어찌 아나요..대중 이용하다 더크게 다칠수 있을지.. 다 모든게 본인이 뿌린대로 갑니다..혹시 갈비뼈가 기침만 해도 골절되는 분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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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15:16:07
그래서 나이롱 환자들이 득실되는거죠..차후 인과응보 됩니다..100% 그 골절환자분 땡잡았다 생각마시고 퇴원하면 운전하지 마시고 대중이용하세요 또 어찌 아나요..대중 이용하다 더크게 다칠수 있을지.. 다 모든게 본인이 뿌린대로 갑니다..혹시 갈비뼈가 기침만 해도 골절되는 분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