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마음에 안 들어”…신생아 산 뒤 유기·학대한 부부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29일 15시 01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혼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100만~1000만 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 등에게 접근했다. 이후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설득한 뒤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다.

하지만 정작 데려와서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을 성별이나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또한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기들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혼 전 낳은 자녀들은 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1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