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송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측은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구속 중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해 대표직을 맡았다. 송 전 대표는 창당을 하고도 활동을 못하고 있다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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