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로 유인·폭행 8000만 원 뜯어낸 10대들…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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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30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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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폭행하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박영재 황진구)는 2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19)와 정모 씨(19)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윤모 씨, 신모 씨, 이모 씨는 각각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원심은 백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서 감형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제히 형량이 일부 줄었다.

윤 씨와 정 씨의 경우 중학생을 폭행·감금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돼 함께 판결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회 이상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단·방법, 강취한 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공포심·불안감·모멸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성행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일부 또는 전부와 합의하고 부모 등이 선도를 다짐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동네 친구,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총 8000만 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고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며 라이터에 불을 붙여 위협하는가 하면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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