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의 반려묘를 죽이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의 반려묘까지 잔인하게 죽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1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빌라에 거주하는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반려묘 사체를 인근 대학교 화장실 청소함에 유기한 후 자신의 집에서 살인 예고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해 11월 전 여자 친구와 헤어진 A 씨는 한 달간 일방적으로 여자 친구에게 전화와 문자 연락을 수십차례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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