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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숏컷’ 이유로 폭행당한 女알바생…‘청력 손실’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30 10:34
2024년 3월 30일 10시 34분
입력
2024-03-30 10:34
2024년 3월 30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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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중 폭행당한 아르바이트생
SNS서 "청력 손실로 보청기 제작한다"
ⓒ뉴시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이 폭행 휴유증으로 청력을 손실했다고 밝혔다.
29일 X(옛 트위터)에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폭행 피해자인 A씨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으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그는 “사건이 길어지면 세상이 나에게 조용하길 바랐던 마음과 다르게 지나치게 조용한 세상이 조금은 겁이 난다. 지겹고 지치시더라도 저와 조금 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당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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