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툰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5일 경남 김해시 아파트 주거지에서 물에 적신 종이 수십장을 세숫대야에 담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A 씨의 행동을 저지하면서 불이 집에 옮겨붙지는 않았다.
A 씨는 아내와 다툰 후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자 집에 불을 놓아 연기가 나게 하면 그 소식을 들은 아내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를 앓던 중 아내와 불화가 생기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집을 불에 태우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 씨가 불을 붙인 곳은 아파트로, 불이 크게 번졌더라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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