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를 내라고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역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운전기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지역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 씨(52)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가 "카드 찍으세요"라며 버스비를 내라고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A 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20대 시민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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