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 등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8일 인천 장수동과 서창동, 계산동, 송도동 등 사전투표소 9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상남도 양산을 포함해 다른 지역 6곳에서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로 있던 A 씨는 부정 선거를 감시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 및 개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복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40여 개소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및 전국 경찰관서와 공조하여 설치 장소를 확인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투,개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와 같이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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