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손님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8일 오전 8시 20분경 수원시 장안구 한 피시방에서 다른 손님인 B 씨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 씨는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쳐다보고 중얼거리는 게 기분 나빴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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