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원짜리 막걸리 1병 훔치려다 들키자 행패…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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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31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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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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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1900원짜리 막걸리 1병을 훔치려다 직원에게 발각되자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3시16분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편의점에서 직원인 B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냉장고에 진열돼 있던 1900원짜리 막걸리 1병을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직원인 B 씨로부터 가방 안에 막걸리가 들어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020년 9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21년 9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22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에는 상습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1월 말쯤 출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업무방해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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