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사전투표 많이 차이 나 의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31일 14시 17분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31 뉴스1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31 뉴스1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본질적으로 좀 많이 차이 나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모 씨(49)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저는 좀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한 씨는 사전투표 및 개표 장소로 예상되는 행복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씨와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70대 남성 1명을 공범으로 특정해 양산에서 검거했다.

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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