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맞추려하고 신체접촉해서”…지인 흉기로 위협한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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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31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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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지인인 B씨(27·남)를 흉기로 위협하고 흉기로 손을 벤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허리를 감싸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양손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 등에 가져다대며 피해자를 위협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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