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 안하는 민법…헌재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31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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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혼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권을 갖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100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규정하는 이 조항은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 존·비속)와 공동으로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유류분)을 물려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한다.

김모 씨는 11년간 사실혼 배우자와 살다가 2018년 사별했고, 법원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 재산이 형제와 자매 등에게 돌아가자 김 씨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민법 조항의 ‘배우자’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 2014년 결정과 같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의 입법 의무가 있지만 입법하지 않는 행위)를 다투는 것이라 심판 대상이 안 된다”며 6대 3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영진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충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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