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둘, 들어가서 성관계 해”…직원 성착취·임금 체불한 성인용품업체 회장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1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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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갈무리)
(JTBC 갈무리)

직원들에게 성관계시키는 등 성적인 착취를 가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성인용품 회사 회장이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 회사 회장 양 모 씨는 4억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 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지난주 구속됐다.

양 씨는 업무를 핑계로 직원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가했다. 비서 모집 공고에는 ‘임원 외부 수행 시 케어 및 내근 시 경영지원 업무’를 맡는다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는 달랐다.

직원들은 “누구누구 들어가서 (성관계) 하라고. 거부하거나 조금 움츠러들면 대표님 화낸다고, 빨리하고 끝내자는 식이었다”, “‘너는 너무 말라서 볼품없다’고 했다. 갑자기 제 가슴을 뒤에서 만지면서 ‘얘는 이렇게 큰데’ 이러더라” 등 피해를 토로했다.

양 씨는 직원들이 입사하자마자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으며,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 공지도 뒤따랐다. 양 씨는 이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수시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려 잘못할 경우 인사고과를 낮게 주고, 급여를 깎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통제했다.

양 씨는 직원들에게 성관계시킨 뒤 이를 몰래 촬영해 약점을 잡기도 했다. 양 씨는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회사가 가진 성관계 영상, 사진 등은 가족 이외에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 온 양 씨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지 못했다. 또한 양 씨가 가지고 있는 영상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즐기는 등 부를 과시한 양 씨의 반전도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양 씨는 직원들을 꼬드겨 받은 투자비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주거비 등을 해결했다. 직원들은 양 씨 말을 믿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아울러 그는 직원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탕진한 뒤 남은 돈은 월급으로 주고 있었다.

양 씨는 과거에도 사업에 실패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와 있었지만, 평소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했다.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고 나서는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모두 떠넘겨 왔다.

그러나 양 씨는 “(직원들) 동의를 다 얻고 다른 회사와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간 것”이라며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줘 주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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