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1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공판에서 “피고인을 접견했는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 치료가 필요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냐”고 묻자 변호인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정을 되찾으면 오후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말에 변호인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라 부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불허로 인해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재판 진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증인은 다음 기일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 측에 “진료를 받은 후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2월 “정치 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정치적 활동을 하고 포부를 펼칠 기회를 단지 구속기소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