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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식사 배제 어렵다” 부검 결과에 살인사건 전환…60대 구속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4-04-01 10:57
2024년 4월 1일 10시 57분
입력
2024-04-01 10:56
2024년 4월 1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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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외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하던 중 채무자를 살해한 60대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 11일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빌라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 씨를 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30일 피해자의 딸이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변사사건으로 접수했다. 검시와 1차 부검 소견상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 주변 인물과 행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15일 ‘경부압박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를 회신받고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전에 확보한 주변 인물 중 용의자로 A 씨를 특정하고 추적, 지난달 21일 충남 서산의 길거리에서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에 “빌려준 돈을 요구하며 말다툼하다가 범행했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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