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고요” 말대꾸 초등생 멱살잡고 위협한 교사 징역8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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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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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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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는 과정에서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 군은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돌을 집어 던졌고, 이를 본 교사 A 씨는 B군의 행동을 제지했다.

제지하는 교사에게 B 군은 “어쩌라고요”라며 대들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군의 멱살을 잡고 교실 건물로 끌고 갔다. B군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따라가 B 군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재판 과정에서 A 교사 측은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적이 없고, 훈육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 군이 어린 나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B 군의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를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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