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日 붉은 누룩 건강식품, 국내선 피해 신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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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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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야시제약 붉은 누룩 성분 함유 건강식품 5종(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고바야시제약 붉은 누룩 성분 함유 건강식품 5종(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최근 일본 내에서 사망 피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약사의 붉은 누룩(홍국) 함유 건강식품과 관련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민수 식약처 대변인은 1일 식약처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관련 제품이) 국내에 수입된 바 없으며 해외직구 방지를 위해 플랫폼 업체에 지속해서 협조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먹고 5명 이상이 신장 질환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고바야시제약 붉은 누룩 성분을 함유한 건강식품 5종을 회수하고 있다.

장 대변인은 “식약처는 일본산 붉은 누룩 함유 식품을 수입하려는 이에게 해당 제품이 고바야시제약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매 수입 건마다 증명하도록 조치했다”고 소개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고바야시제약 붉은 누룩 성분 함유 건강식품 5종의 해외 직접구매를 차단했다.

만약 국내에서 고바야시제약의 제품을 해외 직접구매로 반입해 섭취 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의 ‘국제거래 상담’ 항목을 통해 신고 접수 할 수 있다.

장 대변인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신고는 없다”면서 식약처는 향후에도 관련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고바야시제약 측은 이와 관련해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붉은 누룩은 곡류에 해당 균을 번식시켜 만든 것으로 과거에는 식품에 색깔을 입히는 천연 원료로 사용됐다.

최근에는 붉은 누룩의 ‘로바스타틴’ 성분이 몸속 콜레스테롤을 분해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식품에 쓰이기 시작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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