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싸우고 있다” 112 허위신고 20대 현행범 체포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1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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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등 6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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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흉기 난동 112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이호동에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우선 출동 경보인 ‘코드0’을 발령했다. 인근 순찰차 5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 등이 A씨가 신고한 위치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일대 수색을 했으나 흉기 관련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인근에서 술에 취한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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