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입건된 의협 비대위원 출국금지…‘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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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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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024.3.1. 뉴스1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024.3.1. 뉴스1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추가 입건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법무부를 통해 강원도의사회 소속인 의협 비대위원 신 모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앞서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고발했던 이들 이외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며 신 씨를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입건했다.

신 씨는 이번 주 중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참관할 예정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지도부 수사는 기고발된 5명과 참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했고, 압수물 분석 등 필요한 수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 범행에 가담한 걸로 확인된 비대위원 신 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현 의협 회장 당선인)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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