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죄수복 이재명’ 허위사진 유포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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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주택가 등 유포-작성자 추적
선거 벽보-정당 현수막 잇단 훼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으로 합성한 사진이 서울 도심에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10총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와 정당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주택 공동현관문 등에 이 대표가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가짜 사진이 꽂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유포자를 추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유인물을 본 한 시민이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민주당 곽상언 후보 측에 제보했고, 곽 후보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일단 유인물 2부를 회수한 뒤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 유인물에 묻은 지문 등을 확보해 작성·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인물은 지난달 29일 처음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부정선거운동죄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선거 관련 게시물이 훼손되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30, 31일 부산 지역 아파트 담장이나 벽면에 게시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라이터로 태우거나 발로 찬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엔 충남 보령시 청라면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차량 열쇠로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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