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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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한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고, 이달 1일 조사 역시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7월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업체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를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했으며,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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