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 단체가 시위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검찰이 10년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 원 상당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씨(4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했다”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미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치명령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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