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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이 쫓아냈어요” 만우절 거짓신고 한 50대…경찰 “즉결심판”
뉴스1
업데이트
2024-04-02 10:42
2024년 4월 2일 10시 42분
입력
2024-04-02 10:42
2024년 4월 2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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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 News1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전북지역에서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30분께 정읍시 상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 씨가 112에 신고를 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남편에게 구박받고 쫓겨났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A 씨의 이 같은 주장을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 씨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조사결과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 씨는 이전에도 다수의 허위 신고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할 서에서 즉결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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